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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5 17:22
조회
9521
'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에 의거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다시한번 안내 드리오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①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장치 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장치 및 보조금 반납 (사용기간별 20%~70%)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장치만 반납 (장치소유권은 해당지자체에 있음)
* 차량 매매 시에는 매입차주에게 준수사항 등을 승계하여야 함

②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2,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③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④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엔진오일 소모량: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1회 또는 10만 km 주행거리 마다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DPF의 OBD 경고등 알람: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요청 [☎1666-3243, 1번]
-DPF의 강제재생: 충분한 엔진예열 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 (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PM-NOx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필요   *요소수 주입비용 무료지원 (예산한도내)

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도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⑥ 튜닝내역에 대한 전산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⑦ 지원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하여 공업사 방문시 차량소유자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부착확인서에 직접 자필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