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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뭔가요?
    • 미세먼지 배출량 중 주요 발생 원인인 경유 차량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럼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어떻게 하죠?
    • 본인차량이 저감장치 설치 가능한 차량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사업 시행 여부, 시기, 지원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시 혜택이 있나요?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저감장치 부착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나요?
    • 저감장치 가격의 10~12.5%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치종류별 자기부담금액 확인은 사업소개>환경부 저감사업 안내페이지 참조)
    • 만약 생계형 차량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치부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환경협회로 고객님 차량에 적합한 장치개발 여부를 확인하시고 (☎1544-0907)
    • 최종 DPF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하다고 확인되시면, 유예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문의는 해당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1577-712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DPF부착한 후에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조기폐차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 저감장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착되고 있으므로,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 또는 환경협회 조기폐차(☎1577-7121)로 먼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저감장치 의무 사용기간이 있나요?
    • 저감장치를 부착하시면 구조변경일자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이내 차량 폐차 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치 반납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별 지원금 회수금액
      사용기간3개월미만3~6개월6~9개월9~12개월12~15개월15~18개월18~21개월21~24개월
      회수요율70%65%60%55%50%40%30%20%
  • 저감장치 설치시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지정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하시면, 부착 전 차량점검 → 장치 부착 (2~4시간소요) →구조변경검사(교통안정공단)까지 약 1일 정도 소요됩니다.
    • 공업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정된 공업사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부착 후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해야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를 해야 할 상황일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 1666-3243>2번) 연락주시면 폐차 전 장치반납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사고폐차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별로 별도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승인 후 장치반납 및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저감장치 장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라고 하였는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므로 매년 3월은 전년도 7월에서 12월분, 매년 9월은 당해연도 1월에서 6월 분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저감장치를 장착하신 경우 장착일(구조변경일자 기준) 이전까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지서에 표기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