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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사업

사업소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에코닉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사업대상
  1.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2.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 2005.12.31.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 별칙조항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부착안내
  • STEP.01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조치 명령 수령자

  • STEP.02

    자동차 환경협회 및
    장치제작사로 의뢰

  • STEP.03

    제작사 지정 정비업체
    입고 및 장착 계약

  • STEP.04

    장착 및 구조 변경
    검사 완료 후 출고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습니다.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45~7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됩니다.

  • 차량소유주는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됩니다.

  • 차량소유주가 저감장치를 무단제거 및 임의 변경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장치가격유지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액부담율
DPF자연대형4,4303,98744310.0%462
자연중형4,0643,65840610.0%462
복합대형6,5295,87665310.0%462
복합중형4,5974,13746010.0%462
복합소형RV, 승합2,8132,46135212.5%462
화물2,8132,53228110.0%462
PM-NOx자연재생 대형10,78710,6871001%2,262
복합재생 대형13,64313,5131301%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합니다.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릅니다.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합니다.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합니다.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 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합니다.